"종부세까지 내야할 판"…마포 1주택자, 오히려 부담 커졌다

입력 2023-11-21 14:02   수정 2023-11-21 16:38



정부가 21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기준 69%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, 시뮬레이션 결과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는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주요 단지의 경우 시세 하락 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. 또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~45%로 인하 적용한 점도 내년 추정 보유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.

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한 아파트단지 전용 84㎡는 올해 재산세 252만6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재산세 275만8000원, 종부세 7만9500원 등 보유세를 283만7500원가량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. 올해는 공시가격 10억94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, 현재 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내년 공시가격은 12억4245만원이어서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. 보유세 추정치는 현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%, 공정시장가액비율 60%를 적용해 산출한 값이다. 추정치는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와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고가주택의 보유세 상승폭은 더욱 컸다.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438만84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632만7800원으로 44%가량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1700만원, 내년 추정치는 20억3310만원이다.

다주택자도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서울 마포구 아현동 전용 84㎡ 아파트,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용 84㎡ 아파트, 대전 유성구 죽동 전용 84㎡ 아파트 등 3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0억9400만원, 15억4400만원, 3억2800만원으로 재산세 194만9800원, 종부세 22만3900원 등 217만3700원의 보유세를 냈다.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각각 12억4200만원, 18억7500만원, 3억6800만원으로 올라 재산세 209만2000원, 종부세 54만500원 등 263만2500원의 보유세를 낼 전망이다.

이와 관련해 우병탁 부지점장은 "수도권 대표 단지와 지방 광역시 주요 단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시세 하락 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오른 경우도 있었다"며 "지방 중저가 단지의 경우 올해 시세 하락이 커 내년 보유세가 낮아질 수 있다"고 했다.

우 부지점장은 "올해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3~45%를 한시 적용했고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%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계산해 보유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"며 "정부가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한다면 보유세는 더욱 낮아질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김소현 기자 alph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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